[1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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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연합뉴스 2026-07-03 11:12:38 신고

홈플러스, 점포 축소와 비용 절감안을 반영한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 제출 홈플러스, 점포 축소와 비용 절감안을 반영한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홈플러스는 지난 29일 서울회생법원에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했다. 변경안에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진행한 점포 축소, 인력 감축, 사업부 매각 등 자구 노력이 담겼다. 홈플러스는 다음 달부터 서울 월곡·방학·상봉 등 일부 점포에서 온라인 주문 '매직배송' 서비스를 한시 중단할 예정으로 알려지는 등 영업 차질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30일 서울 시내 홈플러스 매장 모습. 2026.6.30 ryousant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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