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3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법원에 중계 허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대법원 소부 선고에 대한 첫 중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7개월여(583일)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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