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조, 원청 상대 파업권 확보...'노란봉투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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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청노조, 원청 상대 파업권 확보...'노란봉투법 첫 적용'

뉴스락 2026-07-03 10:26: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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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한화오션 제공 [뉴스락]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한화오션 제공 [뉴스락]

[뉴스락]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한화오션 하청노조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을 상대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경남지노위)는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약 7시간 동안 조정 회의를 연 뒤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경남지노위는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의견 조율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한화오션 내에서 급식, 통근버스,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웰리브지회는 지난달 18~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조합원 437명 중 참여자 406명 가운데 84.2%(342명)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역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이번 쟁의권 확보의 배경에는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시작된 단체교섭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

이들 노조는 법 시행 당일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특히 웰리브지회는 4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한화오션은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노사 간의 갈등은 노동위원회 판정 절차로 이어졌다. 한화오션이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 과정에서 웰리브지회를 제외하자, 금속노조는 시정을 신청했다.

경남지노위는 지난 4월 16일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공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화오션이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5일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며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

노조는 지난달 22일 경남지노위에 노동쟁의 신청을 접수했고, 위원회는 한화오션에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며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 측은 "한화오션이 단체교섭을 계속 거부한다면 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을 교섭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공동 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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