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전당 전 대표, 직무 관련 단체 항공 경비 지원받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건설본부를 종합 감사한 결과 총 2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돼 시정·주의 등 처분을 하고 84건의 신분상 조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본부가 하청을 준 한 지역 체육시설 건립 공사에서 수영장, 샤워장, 체력단련장 등 여러 곳을 부실하게 공사해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
하지만 시공사, 감리원, 건설본부까지 방수공사 품질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준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체육관 운영 후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해 체육관 영업이 중단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잘못된 시공으로 수영장 사다리 모서리가 돌출돼 실제 이용자가 피부가 베이는 등 여러 안전사고를 초래했다.
첨단지식산업센터 건립 과정에서는 환기설비 시방서 작성을 누락하거나 설계 용역 과업 내용 미이행, 부적정한 원가계산서 작성 등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사용 기간보다 병가를 더 사용하거나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하는 등의 부적절한 업무 행태가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았다.
감사위원회는 앞서 시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국외 출장 관련 특정감사를 벌여 184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지시했다.
감사 결과 영화의전당 전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중국과 베트남 출장 때 직무 관련 단체로부터 항공운임 등 경비를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의 수령을 금지하는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부산 아시아드CC는 출장 여정을 임의로 변경하고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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