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긍정 검토' 비판…"판결은 시행 허가 적법성만 판단"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우상호 강원도지사에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인수위원회의 사업 추진 의견을 배제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독립 검증을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강원지역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은 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전날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도정 교체 첫 주 인수위원회가 도민 앞에 내놓은 첫 답이 이것이다"며 "그 검증에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인수위가 어떤 전문성과 자격으로 '긍정 검토'를 말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토해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부터 어불성설"이라며 "검토는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정해 둔 추진을 장식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먼저 못 박은 검토는 요식행위"라며 "항소심이 판단한 것은 시행 허가의 적법성이고 재판부는 허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을 뿐, 사업이 타당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판결을 추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판결 뒤에 숨는 것은 책임의 회피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강원도와 양양군 앞에 놓인 선택지는 하나뿐"이라며 "외부 독립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해 이 사업이 실제로 진행 가능한지 판단을 받고, 그 과정과 결과를 도민과 군민에게 남김없이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수위의 이 입장을 우상호 도지사가 곧이곧대로 받아 판결을 핑계 삼는다면 확약서 한 장으로 사업을 떠민 최문순 도정, 실상을 가린 채 강행한 김진태 도정과 무엇이 다르냐"며 "판결은 오색케이블카를 되살리지 못하고 이 사업의 운명은 법원이 아니라 숫자와 사실이 결정한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환경단체 회원들과 양양 주민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시행 허가를 취소하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업 시행 허가가 비합리적이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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