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하고, 모집책 20대 남성 등 3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B씨 등 모집책을 통해 장애인 36명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수사 과정에서 브로커를 중심으로 불법 분양권 청약·전매 사실을 입수, 전국 특별공급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30여건(분양가 208억원 상당)을 불법 분양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명의대여 청각장애인과 현장 동행해 청약을 신청,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 제한 기간 동안 관리하며 이후 수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되판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장애인 특별공급 선정 방식 분석을 통해 당첨 확률이 높은 청각장애인만을 선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0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국에서 4억7천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당첨받은 분양권과 전매 차익에 대해 몰수 및 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 공급을 해치는 범죄”라며 “국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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