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7억원대 분양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양대행업체 대표 사건과 관련, 별도 사기 사건의 확정 여부를 살펴 형을 정했어야 한다며 하급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별건 사기 사건에서 A씨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됐는지 심리해 형을 정했어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에 나아가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피해자 3명으로부터 분양금 총 17억여원을 모두 받고도 완공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23년 10월 별건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24년 10월 해당 형이 확정됐다.
1심과 2심은 각각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동종 범행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5년 넘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상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하급심이 별도 사기 사건의 재판 및 확정 여부를 충분히 따지지 않았다고 보고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했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는 경합범으로 본다. 법원은 뒤늦게 심리하는 범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 앞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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