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돌진 테슬라 운전자 '자율주행 켠 채 과속'…과실치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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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돌진 테슬라 운전자 '자율주행 켠 채 과속'…과실치사 기소

연합뉴스 2026-07-03 09:32: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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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D 기능 사용했다" 주장했지만 기본 설정 해제한 뒤 시속 117㎞ 질주

테슬라 테슬라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미국 텍사스에서 테슬라 차량이 주택으로 돌진해 집 안에 있던 주민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페달 조작으로 시스템을 무력화한 채 과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테슬라 모델3 차량이 지난달 19일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 케이티시를 주행하다가 벽돌 주택을 들이받아 70대 주민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이 차량 운전자 마이클 데이비드 버틀러(44)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버틀러는 경찰과 구급대원들에게 자신이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차량을 FSD 모드로 운전하다가 터치스크린에서 음악을 바꾼 뒤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한 주택가에서 여러 차례 가속 페달을 직접 밟아 기본 FSD 속도 설정을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은 한 때 시속 117㎞까지 속도를 냈으며, 이는 해당 주택가 제한속도의 두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사고 직전 마지막 1분 동안 브레이크 페달은 한 번도 밟히지 않았다.

그는 FSD가 충분히 '공격적'이지 않다는 불만을 품고 관련 내용을 구글에서 여러 차례 검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테슬라는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오토 파일럿이 기본 탑재돼 있으며, 차선 변경부터 주행까지 모두 인공지능(AI)이 진행하며 사람은 감독만 하면 되는 FSD 기능도 선택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이름이 소비자들에게 마치 완벽한 자율 기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관련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그동안 FSD를 포함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관련한 충돌 사고 40여 건을 조사해왔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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