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7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었다.
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후 10시50분께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A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30대 여성 운전자 B씨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통로에 누워 있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서 역과(차량이 밟고 지나간 행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 옆에 소주병이 놓여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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