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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5분께 경기 시흥시 대야동의 한 주말농장용 비닐하우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소방대원 71명을 투입해 약 40분 만에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내부 인명 수색을 벌인 끝에 “인명 피해 없음”으로 판단했다.
화재 진압 직후 경찰 과학수사대도 약 1시간 동안 현장 채증을 진행했고 다음 날 오전 형사들이 다시 현장을 찾았지만 숨진 60대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해당 비닐하우스 안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숙식하며 농장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화재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오후 A씨의 딸이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신호가 화재 현장 주변으로 확인되자 비닐하우스를 다시 수색했고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께 컨테이너 출입문 인근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화재 진압 이후 약 17시간 동안 시신이 현장에 남아 있었던 셈이다.
발견 당시 A씨는 화재로 훼손이 심해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경찰은 자녀와의 DNA 대조를 통해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화재사였으며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유족은 초동 수색이 부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실종 신고가 없었다면 아버지를 끝내 찾지 못했을 텐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문 근처는 사람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했어야 하는데 구조물이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밤에는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날이 밝은 뒤 경찰까지 다시 현장을 확인하고도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장례를 마친 뒤 화재 당시 출동 영상과 무전 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소방과 경찰의 대응 과정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소방으로부터 인명 피해가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시신 발견 후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유족에게 지체 없이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논란이 커지자 당초 시흥소방서에서 진행하던 조사를 경기소방재난본부 감찰팀으로 이관했다. 소방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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