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순찰차를 몰고 도로에 쓰러진 시민을 구하려다 되레 밟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45분께 미추홀구 숭의동 한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몰다가 이곳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순경은 “도로에 B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C 경사와 출동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순경은 “B씨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경위를 확인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동승자 C 경사는 주의 의무가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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