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회생과 청산 갈림길에 선 가운데 3일 향방이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추가 연장할지, 회생절차를 폐지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4일이었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5월 4일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이날까지 재차 미뤘다. 원칙적으로는 재판부가 이날까지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을 심리·의결해야 한다. 관계인집회는 관리인과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모여 회생계획안을 결의하는 절차다.
다만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하고, 재판부가 계획안을 검토하느라 아직 관계인집회 기일도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126개 대형마트를 67개 핵심점포 중심으로 재편하고, 납품과 영업이 정상화되면 800억원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을 계획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반대로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특히 계획 실행에 필요한 최소 자금 2000억원의 구체적 조달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은 변수다.
한편, 홈플러스 협력사들은 지난 1일 법원에 '홈플러스를 지켜달라'는 탄원을 제기했다. 협력사들은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수많은 중소 협력사도 판매 채널을 잃고 함께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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