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이현정 기자 |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지속 여부가 3일 결정된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인정하면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 표결 절차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심리한다.
법원이 수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수정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부쳐 채권자 등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반대로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이 배제되거나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회생절차는 원칙적으로 개시 후 1년 이내에 마무리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기한인 이날을 넘겨 최대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사흘 앞둔 지난달 30일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기존 126개 점포를 67개로 축소하고, 인력을 약 50% 감축해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회생계획 이행을 위한 약 2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방안은 여전히 과제다. 이 때문에 법원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지, 폐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원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노동조합, 채권단 등 주요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들은 모두 청산보다는 회생절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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