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의 영업 확산을 막고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본격적인 규제에 나선다.
앞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방을 중개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미신고 숙박업자의 의뢰를 받아 숙박 중개를 했을 때 부과되는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를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통신판매 중개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2025년 11월 11일 공포됐으며 공포 후 1년이 지난 올해 11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500만원으로 구체화해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이런 규제안을 도입한 이유는 최근 온라인 예약 플랫폼을 타고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되는 불법 숙박업소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숙박업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확인과 관리 의무를 부여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다.
개정 시행령은 개정 공중위생관리법과 함께 오는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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