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노조, 원청 교섭 참여 놓고 충돌…총파업 예고에 건설업계 긴장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플랜트노조, 원청 교섭 참여 놓고 충돌…총파업 예고에 건설업계 긴장

직썰 2026-07-03 06:00:00 신고

3줄요약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소속회원들이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원청교섭 쟁취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소속회원들이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원청교섭 쟁취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플랜트 건설현장에 파업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노후설비와 저가 낙찰 구조를 지적하며 발주사와 원청의 산업안전 의제 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8월 건설노조와 연대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갈등은 하청업체를 넘어 발주사와 원청 종합건설사까지 교섭 대상으로 지목해 파장이 클 전망이다.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정유·석유화학·제철·발전소는 물론 평택·용인 반도체 공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산업투자를 앞둔 현재, 원청의 교섭 책임과 저가 수주 관행을 둘러싼 제도 정비가 시급해졌다.

◇발주사·원청 겨냥한 첫 동시 교섭…반도체 공장도 영향권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1일 “노후설비와 저가 낙찰 구조가 현장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발주사와 원청의 산업안전 의제 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8월 건설노조와 연대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주안 플랜트노조 위원장은 “아직 하청노조와의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는 발주사 3곳을 교섭 해태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과 레미콘 등 직종별 노조의 파업이 잇따랐다. 이번 플랜트노조의 교섭 요구는 하청업체를 상대로 교섭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발주사 4곳과 원청 종합건설사 10곳을 동시에 교섭 대상으로 지목했다.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정유·석유화학·제철소·발전소 등 주요 산업시설의 공사와 유지·보수 작업에도 차질이 생긴다. 플랜트 노동자들은 이들 시설의 배관과 전기·용접·설비 설치는 물론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 작업도 담당한다.

현재 건설 중인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과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영향권이다. 반도체 생산시설 역시 배관·전기·설비 분야의 플랜트 기능인력이 대거 투입되는 만큼, 파업이 장기화되면 결국 공사비가 상승한다.

◇공사비·공기 쥔 발주사와 원청…노조 “안전 책임도 함께 져야”

노조는 ‘노후설비 방치’와 ‘안전기준 미준수’를 산업재해 원인으로 말했다. 특히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공사를 따내는 ‘최저가 중심의 낙찰 구조’가 낮은 공사비와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져 노동자들을 연장·야간근로와 안전사고 위험에 내몰고 있다.

플랜트 공사는 통상 발주사가 전체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정하고, 원청 건설사가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하청업체에 세부 공사를 맡긴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비와 인력 규모, 작업기간 등 현장 노동조건이 사실상 발주사와 원청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2024년 과도한 가격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술력과 공사 수행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가격평가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다만 민간 플랜트 시장에는 가격을 우선하는 발주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어 저가 수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최저가 중심의 낙찰 구조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관행을 바꿀 만큼의 개선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공공 부문에서도 충분한 변화가 없었던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시설 투자 본격화…사용자 인정 넘어 ‘실질 교섭’이 관건

향후 반도체 생산기지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산업시설 투자가 본격화하면 플랜트 기능인력 수요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발주사와 원청의 교섭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면 이미 진행 중인 공사뿐 아니라 향후 신규 프로젝트에도 ‘공정 지연’과 ‘비용 상승’ 부담이 반복될 수 있다.

특히 발주사나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교섭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제도 도입의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 교섭 요구 이후 노동위원회 판단과 행정소송이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 임금체불과 안전·근로조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쌓이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교섭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며 “체불이나 임금 인상 문제는 발주자가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인데, 교섭을 지연하는 방식의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 지연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며 “사용자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친 뒤에도 행정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 사법적 분쟁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적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직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