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법원이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에 속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조선에 대해 100만유로(약 1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AFP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서부 브레스트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프랑스가 나포한 유조선 '타고르'호의 선주사는 유효한 선적국(국기) 없이 운항하고 당국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선주사는 마셜제도에 등록된 회사로, 프랑스의 유죄 인정 절차를 통해 재판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선주가 합법적인 선적국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기로 약속했다"며 "벌금 납부 절차가 마무리되면 타고르호는 프랑스 영해를 떠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프랑스 해군은 5월 31일 브르타뉴반도 서쪽 400해리(740㎞)가량 떨어진 대서양에서 타고르호를 나포했다.
타고르호는 러시아 무르만스크를 출항해 아프리카 카메룬으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마다가스카르, 마셜제도, 파나마 국기를 번갈아 가며 게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타고르호는 프랑스가 나포한 네 번째 러시아 연계 유조선이다.
프랑스는 지난달에도 시칠리아 해안에서 또 다른 의심 유조선인 딜리버호를 나포했다. 이 선박은 현재 프랑스 남동부에 억류된 상태다.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의 유조선 나포를 "국제 해적 행위"라며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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