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위 '눈' 된 드론·항공사진… 불법 산림훼손 끝까지 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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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위 '눈' 된 드론·항공사진… 불법 산림훼손 끝까지 쫓는다

한라일보 2026-07-02 22:18: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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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자치경찰이 첨단 드론과 항공사진을 동원해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추적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산지 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개발 이익을 노린 불법 행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수사관 15명으로 구성된 4개조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도 전역에 책임 배치한다.

특히 이번 단속의 핵심 무기는 첨단 과학수사 기법이다.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최근 5~10년간의 항공사진을 정밀 비교하는 시계열 분석으로 의심 지역을 1차로 걸러낸 뒤, 수사 현장에 드론을 전격 투입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한다.

과거에도 이 같은 첨단 장비의 위력은 입증된 바 있다. 지난 수사에서는 축구장 수십 개 면적의 곶자왈을 무단 훼손하고 도로를 개설한 기획부동산 업자가 항공사진 시계열 분석과 드론 촬영을 통해 덜미를 잡혀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단속반은 도보 접근이 불가능한 사유지 깊숙한 곳의 훼손 상태를 드론 영상으로 완벽히 채증해 혐의를 입증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행정기관 허가 없는 무허가 산지 전용 및 입목 벌채, 개인 목적의 무단 도로 개설, 석축 조성 등 불법 형질변경 행위다. 석부작 등 제주 자연석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외 반출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자치경찰단은 인허가 등록이 없는 위반 의심 지역에 드론을 띄워 현장 조사를 벌인 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산지관리법과 제주특별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즉각 통보해 신속한 원상복구 명령 처분도 병행한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하늘 위의 눈인 공간정보 시스템과 첨단 드론을 총동원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산림 내부까지 샅샅이 점검하겠다"라며 "미래 세대에 물려줄 공공 자산인 산림을 사유화하고 지능적으로 훼손하는 범죄에는 타협 없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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