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끼…성매수 시도 남성들에 가혹행위 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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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끼…성매수 시도 남성들에 가혹행위 한 10대

이데일리 2026-07-02 21:48: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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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10대가 3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강도예비, 특수절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2심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A군은 B씨 등 공범들과 지난해 6월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건만남’ 글을 올려 성매수를 시도하려던 남성들을 경기 이천과 용인 일대의 모텔로 유인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일행 중 미성년자가 해당 남성과 함께 객실에 들어간 뒤 남성이 샤워하는 사이 문을 열어주면 밖에서 대기하던 A군 등이 들이닥쳐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각목치기’ 수법으로 범행했다.

A군 등은 커터 칼로 남성들을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때리거나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하며 수백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군은 모텔에 비치된 TV 등 물건 87만원 상당을 부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하려는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다음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고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소년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등은 인정되나 가담 정도와 역할,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B씨는 1심 판결 후 항소하지 않아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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