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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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 30분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5 게이트 인근에서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의 양팔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진행된 영잘 실질심사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난 피의자 측은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혐의 중 치상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관이 제출한 진단서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송파서는 피의자 3명을 모두 특정했고, 그중 가담 정도가 큰 2명에 대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파서 관계자는 “경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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