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5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서 투표함 이송을 마치고 나오던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 경찰관을 가로막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폭행 가담자 3명을 특정해 이 중 범행 정도가 중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인정하지만 구속은 과도하다”며 “진단서상 2주 치료는 상해로 보기 어려워 치상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당시 상황을 촬영해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20대 여성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개표소 봉쇄 시위 관련 경찰 수사 대상자는 13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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