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팔 전 합참차장 등 3명도 구속 기소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일 김 전 합참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또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군령권(작전지휘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을 빼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여러 차례 보고받고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군령권은 합참에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가용 병력을 점검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출범 약 2주 만인 지난 3월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 9일에는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전 의장을 제외한 3명의 영장을 발부했지만, 특검팀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한 김 전 의장의 영장은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을 재차 소환해 혐의를 보강한 뒤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 측은 그간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앞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 법원 역시 주된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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