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증도 태양광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 논란···국가문화유산 경관 훼손 우려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신안군 증도 태양광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 논란···국가문화유산 경관 훼손 우려도

직썰 2026-07-02 18:50:02 신고

3줄요약
신안군 증도면 국가등록문화유산 태평염전 부지와 태양광발전사업지가 나란히 자리해 경관환경을 협의한 수목식재를 위반할  것으로 보여 지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윤시현 기자]
신안군 증도면 국가등록문화유산 태평염전 부지와 태양광발전사업지가 나란히 자리해 경관환경을 협의한 수목식재를 위반할  것으로 보여 지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윤시현 기자]

[직썰 / 윤시현 기자]  신안군 증도면 태평염전 일부에 설치 중인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사실상 이행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계부터 생산지까지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협의 과정에서 약속한 완충구역 등 공간 확보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직썰> 취재와 제보를 종합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약속하고 협의내용 반영결과서에 조치를 통보한 수목식재를 공정에서 제외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완충구역 확보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사업지는 국내 최대 단일 염전인 460만㎡ 규모 태평염전의 일부로 약 130만㎡ 면적이다. S태양광 주식회사가 이곳에서 130MW 전력 생산을 목표로 2025년부터 공사를 진행 중이다.

사업지 입구 인근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신안 증도 석조소금창고’가 위치해 있고, 사업지는 국가등록문화유산 ‘신안증도 태평염전’과 바로 연접해 있어 경관 보호의 중요성이 각별한 지역이다. 현지조사에서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수달과 2급인 삵 등 법정보호종도 확인될 정도로 생태적 가치 또한 높다.

신안군 증도면에 조성중인 태평염전 사업지 중 사동마을 방향에서 조망한 완충구역,  식재구역,  관리도로 조성 약속 부지가 턱없이 좁다는 주장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시현 기자]
신안군 증도면에 조성중인 태평염전 사업지 중 사동마을 방향에서 조망한 완충구역,  식재구역,  관리도로 조성 약속 부지가 턱없이 좁다는 주장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시현 기자]

사업자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환경보전방안을 약속했다. 협의 내용에 따르면 5m 폭으로 1.5m를 돋아 2m 높이 태산목을 3열로 1만2890주 밀식하고, 대초리 방향 경계에 수목식재 구간 5m·관리도로 4m·배수로 3m·완충구역 5m를 순차적으로 확보해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현재 수목식재 공정이 배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초리 방향에서 이격하기로 약속한 경계 폭도 생산지까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완충구역과 식재구간 조성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후환경에너지부 등 관계기관이 공들여 진행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외면한 채 수익과 편의를 앞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신안군 증도면 태평염전 태양광 사업장과 500미터 떨어진 진입로에 위치한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석조소금창고가  문화 역사적 가치를 자랑하고 있다.  [윤시현 기자]
신안군 증도면 태평염전 태양광 사업장과 500미터 떨어진 진입로에 위치한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석조소금창고가  문화 역사적 가치를 자랑하고 있다.  [윤시현 기자]

지역민  A씨는 “수목식재를 하지 않을 것이란 방침으로 듣고 깜짝 놀랐다. 경관 환경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한 약속을 저버린다면 국가문화유산들의 경관이 참혹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협의한 대로 수목을 식재하고 완충거리를 마련해 자연환경 파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정상 절차에 따라 개발행위가 허가됐다”면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협의한 경계부의 수목식재를 당초대로 시공할지,  아니면 대체식재비용을 납부해 심을지는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업 시공책임자는 “수목식재와 관련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으며 설계에는 식재하게 돼 있다”고 해명하면서도, “‘대초리 방향 완충구역 5미터와 식재구간 5미터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민의 제보와 관련해선 “공식적으로 질의 공문을 보내달라”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은 승인·협의기관인 기후환경에너지부 관계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사후관리를 한다”며 “사후관리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켜지지 않는 다면,  사업중단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직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