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한 반독점 행위에 대해 구글과 알파벳이 일반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며 “이에 따라 일반법원이 조정한 과징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18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들과의 앱 사전 설치 계약을 통해 자사 앱에 부당한 이점을 제공했다며 당시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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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이어왔다. 2022년 EU 하급 법원은 기존 43억4000만유로(약 7조 6000억원)였던 과징금을 현재의 41억유로로 낮췄지만 집행위의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며 EC의 손을 들어줬다.
EU 행정부 격인 EC는 2015년 구글에 대한 절차를 처음 개시한 이후 10년 넘게 구글을 조사하고 있다. 구글은 여러 반독점 행위 의혹을 둘러싸고 EC의 집중 감시를 받아왔다. 지난해 EC는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에서 반독점 행위가 있었다며 29억 5000만유로(약 5조 2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독점 규제는 여전히 EC의 주요 관심사다. 다만 규제당국은 이제 포괄적인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대형 기술기업들의 관행을 들여다보고 있다. 애플과 메타 같은 기업들도 감시 대상에 올라 있다.
유럽이 미국 기술기업을 대하는 방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른 미국 당국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상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프랑스와 스페인 같은 유럽 국가들은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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