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10세 이상 장애인 3명 중 1명은 현재 영구치에 충치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돼 장애인 구강건강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일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전국 등록장애인 19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10세 이상 장애인의 95.3%가 영구치 충치를 경험했으며 현재 충치를 보유한 비율은 31.7%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일 해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 단위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10세 이상 장애인의 95.3%가 영구치 충치를 경험했으며 현재 충치를 보유한 비율은 31.7%였다.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집계된 10세 이상 국민의 충치 경험률 90.4%, 충치 보유율 24.4%보다 각각 높았다.
장애유형별 현재 충치 보유율은 정신장애가 51.2%로 가장 높았다. 1인당 평균 충치 경험 영구치 수는 전체 9.3개, 정신장애 11.4개로 나타났다. 잠자기 전 칫솔질 실천율은 32.5%였다.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집계된 1세 이상 국민의 실천율은 53.4%였다.
치아홈메우기를 한 장애인은 2.7%였고 최근 1년간 치과 진료를 받은 비율은 48.5%였다.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치과 병·의원 이용률은 85.7%였다.
이 같은 구강건강 격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의 치과 진료 접근성, 지역별 의료 인프라 격차,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인력 부족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보건소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역 치과의원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치과주치의 제도에 방문 구강관리와 진료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발달장애인의 진료 전 과정에 대한 지원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필담 등 의사소통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구강보건법은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 대상 조사의 주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장애인 구강건강 격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개정안은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장애인은 예방적 구강관리와 치과의료 이용에 제약이 많아 건강 격차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면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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