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학교 교사 10명 중 7명 이상이 사학의 보복을 우려해 공익 제보를 주저하고 있으며, 9명은 학교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 재단의 인사권 독점, 폐쇄적 운영 구조가 정당한 내부 고발 내지 공익 제보를 막고 있다는 것인데, 교육당국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 규정을 적용해 사립교사에 대한 사학의 권한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 및 학교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달 8~26일 이천 사립고 교사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촉구를 위한 전국민·교사 서명 운동과 더불어 전국 사립학교 교사 2천39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병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3.9%는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돼 공익제보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실제 내부 고발 이후 부당 전보나 조직적 고립, 징계·고소 등 보복 행위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도 47.9%(본인 경험 13.7%, 목격 34.2%)로 절반에 달했다.
특히 조사에 참여한 사립교사 중 89.7%는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가 사립학교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80.3%는 학교장 인사권 남용을 견제할 자체 교원인사위원회가 독립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고, 88.8%는 교내 교원징계위원회 역시 ‘교사 길들이기 목적의 과도한 징계’를 견제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사립학교에 적용되지 못하는 제도, 사실상 사학의 거수기로 전락한 견제 기구가 이천 교사 사망 사건을 비롯한 사학의 교사 보복 만연의 원인이라고 지목한 것이다.
전교조와 시민사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 당국의 공익 제보자 보호를 촉구했다.
또 사학재단의 인사권 횡행 방지를 위해 ▲인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교원 직선제 의무화 ▲시도교육청 내 사립학교 징계위 설치 의무화 ▲사립 교원에 대한 국공립 수준의 고충심사청구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진수영 전교조 참교육실장은 “폐쇄적인 사립학교 운영 구조 속에서 교사들은 고립과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정당한 공익제보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 중”이라며 “사립학교법 내에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보복성 처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공정한 인사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사립학교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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