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비리를 폭로한 이천 지역 사립고 교사 사망 사건(경기일보 5월22일자 7면 단독 등 연속보도) 관련, 교사계와 시민사회가 “비위엔 관대하고 공익제보자는 탄압한 치외법권 사학을 엄단해야 한다”며 교육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국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은 2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교육을 위한 공적 자금 30억원이 사적으로 유용됐지만, 비리를 밝힌 교사는 10년 가까이 재단의 표적이 돼 고립과 괴롭힘에 시달렸다”며 “하지만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솜방망이 처분을 받거나 징계조차 받지 않았고, 도교육청도 부분적 감사와 미온적 조치에 머물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에는 학교에 대한 전면적 특별 감사와 책임자 엄단을, 정부와 국회에는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 강화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교사 보복 방지 방안 마련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익제보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비리 사학의 몸통과 이를 방치한 제도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도교육청은 회계 비리와 교사 탄압 전반을 특별 감사하고 강력한 정상화 조치를 단행하라”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사립학교법을 즉각 개정해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보복성 처분 금지, 위반 시 사학 임원 승인 취소와 형사처벌 규정을 명시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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