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격차 1290원…노동계 1만1700원·경영계 1만4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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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격차 1290원…노동계 1만1700원·경영계 1만410원

아주경제 2026-07-02 17:47: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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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사의 격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격차가 129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노동계는 4차 수정안을 통해 시간당 1만1700원, 경영계는 1만410원을 제시했다.

노사는 이날 3차 수정안을 통해 각각 시간당 1만1800원, 1만390원을 제시한 바 있다. 4차 수정안의 격차는 1290원으로 3차 수정안 격차(1410원)에 비해 120원 좁아졌다.

노사는 이날 회의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은 239만2000원, 비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 중윗값도 239만8천원으로 격차가 미미하다"며 "취약계층을 노동으로 유인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만큼 전향적이고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노동계가 제안한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4000원을 넘어서는 효과를 나타낸다"며 "최저임금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실제 인건비 부담이 연간 약 50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경영 한계에 놓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은 양측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의견 차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실질적으로 좁히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함께 생각하며 한걸음씩 접점을 넓혀나가기 위한 지혜와 책임있는 결론에 가까워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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