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팔달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여자 중학생인 B양(15)을 모텔 등 숙박시설을 배회하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양이 실종 신고가 된 아동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B양은 지난달 25일 가출한 뒤 가족들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관할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들이 A씨와 함께 있는 B양을 발견, 신원을 확인하면서 1일 오후 8시30분께 A씨를 체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양과 연인관계이며 성폭행이 아닌 정당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행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준 연령은 만 16세 미만으로, 성인이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적 접촉을 했다면 폭행이나 협박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이 따른다.
경찰은 B양을 가족에게 인계했으며 이들이 만나게 된 계기 등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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