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머리 짧다"고…'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자, 손배금 2150만 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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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머리 짧다"고…'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자, 손배금 2150만 원 받는다

프레시안 2026-07-02 17:01: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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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라며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해 평생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피해를 입힌 '진주 편의점 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215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2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정재우 판사는 지난 4월 29일 폭행 가해자 A 씨가 피해자 B 씨에게 다음 해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손해배상금 21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지난달 30일 B 씨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했다.

앞서 A 씨는 2023년 11월 경남 진주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B 씨를 폭행했다. 당시 A 씨는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 등 발언을 했다.

A 씨는 사건 이후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B 씨는 폭행 피해로 왼쪽 청력이 저하돼 평생 보청기를 착용해야 한다. 또 흔들리는 치아를 의치로 교체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등 정신적 피해도 겪고 있다.

처음에 재판부는 A 씨에게 2500만 원을 세 차례에 나눠 B 씨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 씨가 불복하자 2150만 원을 다섯 차례에 나눠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양측이 조정 결정에 모두 불복하지 않아 소송은 종결됐다.

B 씨는 <프레시안>에 "많이 지쳐있기도 했고, 이보다 더 나은 결정이 내려질 일이 없을 것 같아 불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기한 없는 정신과 치료가 불가피하고,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라 구직 활동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가 사회의 한 일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끊임없이 의심이 들어 아직도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당시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캡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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