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명칭 변경 추진과 관련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전날 통일부에 현행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된 명칭을 변경할 경우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통일부가 지난해 추진한 '북향민' 명칭 사용 검토 과정에서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한 북한이탈주민의 진정을 심의한 결과다.
진정인은 명칭 변경 여론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배제됐고,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음에도 통일부가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향민' 명칭 검토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검토 과정이었다며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고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여론조사 참여 여부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명칭 변경 자체는 정부의 정책 재량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당 진정은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통일부가 명칭 변경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통일부가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4%가 명칭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새로운 명칭 선호도에서도 기존 명칭 유지를 원하는 의견이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단체와 정치권에서도 '북향민' 명칭 사용에 반대 의견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 북한이탈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인권위는 "당사자를 지칭하는 명칭은 개인의 정체성과 존엄성, 명예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정부는 명칭 변경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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