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증거인멸’ 관여 경찰관 1심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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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증거인멸’ 관여 경찰관 1심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해

투데이코리아 2026-07-02 17: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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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정명석 측의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실제 알려준 대로 증거인멸이 실행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고 수사에도 지장을 초래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경찰공무원으로서 죄책이 무겁지만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정씨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2022년 4월 JMS 간부들과 화상회의에 참여해 주요 신도들에게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설득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당시 경찰관 신분을 이용해 수사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증거 확보를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히 서울경찰청 감찰정보계도 자체 감찰을 통해 A씨가 화상회의에서 주요 신도들에게 수사 절차와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휴대전화 교체를 유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정보계는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직무상 중립성과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이후 A씨는 경찰에서 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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