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비위 의혹' 헌재 부장연구관들 고발 각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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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비위 의혹' 헌재 부장연구관들 고발 각하 처분

연합뉴스 2026-07-02 16:53: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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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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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경찰이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들의 성 비위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각각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2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달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자 측이 수사 진행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두 헌재 부장연구관 사건은 불송치 종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 측에 협조 요청을 했으나, 피해자들이 인적 사항 등 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다는 답변이 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 고발은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현재 여성 연구관들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했다.

최근 사직한 헌재 A 전 부장연구관은 한 여성 연구관에게 지속해 연락을 시도하고 만나달라며 수개월간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헌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견책 처분을 내리고 부장 보직을 박탈했다. 그는 처분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헌재를 떠났다.

B 부장연구관은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B 부장연구관은 직위를 유지했지만, 일부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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