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종배, '소상공인·근로자 육아부담 완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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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종배, '소상공인·근로자 육아부담 완화'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2026-07-02 16:34: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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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체인력 등 지원…근로자 1일단위 근로시간 단축 신청"

자료 요청하는 이종배 의원 자료 요청하는 이종배 의원

(정선=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20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피감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2025.10.20 yang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임신·출산·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민간기업 근로자도 1일 단위로 육아기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출산·육아로 영업 중단,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체인력 사용을 지원하고 공공요금 감면 및 대출 상환 부담 경감, 아이돌봄서비스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민간 근로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 제도적 사각지대 없이 일과 가정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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