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생한다더니, 임대료 내라”…여주 산학협력, 행정 신뢰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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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생한다더니, 임대료 내라”…여주 산학협력, 행정 신뢰 흔들

경기일보 2026-07-02 16:27: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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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자영농고 부설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전경. 유진동기자

 

농가 소득 증대와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출범한 산학협력 사업이 불과 1년 만에 ‘임대료 갈등’으로 비화하며 공공 교육기관의 신뢰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주시작약연구회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는 지난해 3월10일 ‘맞춤형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학생 현장실습, 작약 재배기술 공유, 교육과정 공동 개발, 정부 지원사업 협력, 시설 공동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약 기간은 2년이며 별도 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구조다.

 

문제는 협약 이후 학교 측이 연구회에 제공한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대리 산136-67번지 일원 1만7천733㎡(약 5천364평) 부지 때문에 불거졌다. 연구회 회원 7명은 이곳에 종묘 구입, 토양 개량, 식재 작업 등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작약 재배를 시작했다. 작약은 최소 4~5년의 생육 기간이 필요한 대표적인 장기 작물이다.

 

하지만 최근 학교 측이 돌연 “해당 부지는 국유재산으로 별도 임대계약 체결과 임대료 납부가 필요하다”며 연간 200만원 상당의 임대료, 5년 1천만원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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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와 여주시작약연구회가 협약을 지난해 3월10일 체결하고 해당 부지에 작약을 식재했으나 작약과 함께 무성한 풀만 자라고 있다. 유진동기자

 

연구회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약 당시 임대료 부담이나 국유재산 사용계약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학교 측이 먼저 산학협력을 제안해 협약을 하고 장기 투자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상생 협약’을 믿고 수년간 수익 없이 버텨야 하는 식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인데 뒤늦게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은 신뢰를 깨는 행정이라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 임대료 문제가 아닌 ‘행정 신뢰보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공공기관이 먼저 협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이 이를 신뢰해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이후 불리한 조건을 새롭게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 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유재산법 적용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사전 법률 검토 없이 협약부터 체결한 행정 절차의 하자는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이어 “국공립학교 부지는 일반 사유지와 달리 엄격한 관리 대상이어서 사용허가나 임대계약은 필수적”이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협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행정기관 내부 검토 시스템의 실패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학교 측은 “산학협력 협약은 교육 협력에 관한 내용일 뿐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대신할 수 없다”며 “수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재산 관리 원칙상 임대계약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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