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전두환 신군부 탄압' 국가 배상 소송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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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전두환 신군부 탄압' 국가 배상 소송 착수

연합뉴스 2026-07-02 16:23: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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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권고 뒤 후속 조치…피해 동문 170여명 소송 위임

(오산=연합뉴스) 김솔 기자 = 한신대학교가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의 학원 탄압 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변호사 선임을 마친 후 관계자들이 촬영하는 모습 변호사 선임을 마친 후 관계자들이 촬영하는 모습

[한신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신대는 본교 설립 주체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총회) 및 학교법인 한신학원과 함께 이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30일 소송 대리인(변호사) 선임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한신대는 지난달 30일 기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재학했던 동문 170여명으로부터 소송 위임장을 제출받았다.

이번 소송은 총회 산하 '한신대 국가 폭력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가 총괄하며, 소송 비용은 한신학원이 전액 지원한다.

한신대 관계자는 "현재 200명 규모를 목표로 소송 위임장 접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피해 동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전두환 신군부의 한신대 자율성 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군부는 1980년 10월 8일 당시 한신대 전신인 한국신학대학 학생들이 교내에서 '5·18 진상규명 시위'를 벌이자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하고 신학과 신입생 모집을 2년간 중지했다.

이 조치로 대학 측은 1981년부터 이듬해까지 신학 교육 과정을 임시 편성해 운영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큰 차질을 빚었다.

진실화해위는 신군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한신대 학생들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됐다며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한바 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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