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해 3억 갈취한 20대女 '징역 4년'… 공범 남성도 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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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협박해 3억 갈취한 20대女 '징역 4년'… 공범 남성도 형 확정

일간스포츠 2026-07-02 16:22: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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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에 '임신 협박' 남녀_[연합뉴스 자료사진]

축구 대표팀 손흥민(34·LAFC)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과 공범인 40대 남성에게 각각 징역 4년과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대법원은 별도의 본안 판단 없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린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는 앞서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양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흥민은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연인 관계이던 양씨와 용씨는 지난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12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손흥민)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열린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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