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산업재해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1년 이상 요양비를 착오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해당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지급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척수손상 중증 환자에게 449만 원 환수 통보
2021년 건설 현장 추락사고로 척수손상을 입어 하지마비 판정을 받은 ㄱ씨는 스스로 배뇨가 불가능해 2022년 9월부터 자가도뇨 카테터를 구입해 사용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본인 부담 치료비(요양비)를 청구해 지원받아왔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ㄱ씨의 산재 요양이 2024년 5월에 종결되었음에도 1년 이상 요양비를 계속 지급하다가, 올해 4월에서야 착오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지급된 요양비 449만 1,000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 결정했다.
ㄱ씨는 이에 불복해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공단 과실 있는데 환수는 부당”
국민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요양 종결 이후 5회에 걸쳐 요양비 지급을 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산재 요양이 종결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 대상자로 등록해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받아야 하나, 공단은 이를 ㄱ씨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ㄱ씨에게 고의·중과실의 귀책 사유가 없는 점 ▲산재 요양 종결 즉시 지급을 중단했어야 함에도 5회에 걸쳐 지급한 점 ▲건강보험공단 등록 이전 기간에 대한 요양비는 소급 수령이 불가능한 점 ▲사전 안내 없이 중증 환자에게 공공기관의 행정 과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가혹한 점 등을 들어 환수 결정 취소를 의견표명했다.
◆“공적 보험 전환 과정 지원 공백 없어야”
권익위는 환수 취소와 함께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산재 요양 종결은 의료지원 중단이 아닌 건강보험 체계로의 전환인 만큼, 공적 보험체계 간 전환 과정에서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공공기관의 책무라는 판단이다.
또한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급여체계가 복잡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종결이 임박한 환자에게 이후 자가도뇨 카테터 관련 요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급받는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고, 요양비 지급 시스템을 정비하는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의견표명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등 공적 보험체계 간 전환 과정에서 행정적 안내 부족이나 시스템 미비로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고충을 겪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함께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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