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수 1·2가 일대 도심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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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수 1·2가 일대 도심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

센머니 2026-07-02 16:05: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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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대상지 위치도(자료=서울시)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대상지 위치도(자료=서울시)

[센머니=박석준 기자] 서울시가 성동구 성수1·2가 일대 158만㎡를 정보기술(IT)·문화·콘텐츠 등 도심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2일 서울시는 전일 개최한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시가 지난 3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성수동 일대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을 권장업종에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총 158만 3,881㎡로 해당 부지에 대한 계획은 ▲도심 첨단산업 활성화 유도 ▲지역 특화경관(붉은벽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목표다.

먼저 서울시는 이 지역에 IT·문화·콘텐츠 등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과 최고높이를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지역 특화 경관 요소로 자리 잡은 '붉은벽돌'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뚝섬역·연무장길 가로변에서 붉은벽돌 건축물을 신·증축하면 건폐율을 최대 70%까지 완화해 준다. 또 공개공지 조성·친환경 건축물 인증·공공기여 등 공공성 확보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 800%까지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행·녹지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도 유도한다. 지하철 2호선 연접부에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면 최고높이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연무장길 일대는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해 건축주가 희망할 경우 대지 안으로 차량 진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상응해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하여 성수동 일대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수동 일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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