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2만 사업자, 27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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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만 사업자, 27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하세요"

경기일보 2026-07-02 16:03: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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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로고. 연합뉴스
국세청 로고. 연합뉴스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전국 신고대상자 692만명에게 홈(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22종) 등을 활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1년 전(679만명)보다 13만명 늘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0만명 늘어난 556만명, 법인사업자는 3만개 늘어난 136만개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9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이번에 내야 한다.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부과세액이 취소된다.

 

이달부터 과세유형(간이·일반)이 전환된 사업자라도 이번 신고는 전환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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