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전국 신고대상자 692만명에게 홈(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22종) 등을 활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1년 전(679만명)보다 13만명 늘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0만명 늘어난 556만명, 법인사업자는 3만개 늘어난 136만개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9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이번에 내야 한다.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부과세액이 취소된다.
이달부터 과세유형(간이·일반)이 전환된 사업자라도 이번 신고는 전환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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