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증거인멸’ 도운 前 경찰관 징역 1년…법정구속 면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JMS 정명석 증거인멸’ 도운 前 경찰관 징역 1년…법정구속 면해

경기일보 2026-07-02 16:01:59 신고

3줄요약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는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의 한 경찰서 중간 간부였던 A씨는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2022년 4월 JMS 관계자들에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 절차에 대한 지식으로 JMS 관계자들이 참석한 화상회의에 참여해 이 같이 설득했고, 실제 JMS 수행원 등은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해직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씨 측의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도운 정황이 있고, 실제로 알려준 대로 증거 인멸이 실행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고 수사 과정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경찰 공무원으로서 죄책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MS 총재 정명석씨는 2018년 2월~2021년 9월 여러 여신도들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