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교육공무직으로 학생 선수를 지도하던 운동부 지도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월회비와 전지훈련비 등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전 국가대표 출신인 A씨는 부산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 수영부 지도자로 근무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학생 선수 학부모 6명으로부터 월회비와 전지훈련비, 대회 출전 수고비 등 명목으로 모두 2천836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해당 돈을 학생 선수 헬스장 이용료와 전지훈련비, 회식비, 영양주사비, 등 훈련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이미 훈련지원비가 지급된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학생 선수가 아닌 비학생 선수들을 추가로 지도하면서 받은 월회비와 전지훈련비는 겸직금지가 위반은 될 수 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잘못된 관행이기는 하나 교육청에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게 지원하는 급여 등이 충분하지 않아 이를 보전하는 측면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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