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의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정신질환 환자 수십여명이 집단 이송된 뒤 환자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평택경찰서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평택시는 지난달 30일 안중지역 A병원에 입원 중이던 정신질환 환자 40여명이 병원에서 집단 이송된 뒤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의료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환자 이송 경위와 절차의 적법성, 현재 환자들의 소재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9일 안중보건지소에 해당 병원의 비위 내용을 담은 익명의 민원이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민원인은 우편을 통해 “지난달 2일 저녁 입원 중이던 환자 40여명이 차량을 이용해 타 지역 병원으로 집단 이송됐다”며 “의사의 퇴원 결정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야간에 강제 이송과 강제 입원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 대부분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의사 표현이 어렵거나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이라며 “법정 감염병 환자도 포함돼 있어 추가 감염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현재까지 이송된 환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20여명은 타 지역 병원으로 옮겨진 사실을 확인했지만, 나머지 환자들의 정확한 소재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보건당국은 환자들의 소재 확인과 이송 절차의 적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A병원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왜 알려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관련 사항을 일체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일 수사에 착수했다”며 “환자들의 현재 소재와 이송 경위,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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