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주가조작 가담자는 공소시효 완성…2차 방조범은 벌금800만원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들에게 1심에서 면소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란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형벌권이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2010년 10월까지의 1차 시세조종과 그 이후의 2차 시세조종으로 구분해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이씨의 범행은 1차 시세조종이 종료된 2010년 10월께 끝난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2010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의 전체 범행 기간 중 이씨의 가담 시기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씨는 1차 주포(시세조종 총괄기획)인 이정필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 2차 주포의 지시를 받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주포가 주도한 시세조종은 권오수와 이정필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나 이정필이 축출된 2010년 10월께 종료됐다"며 "이씨의 범행 역시 그 무렵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해 2021년 12월 제기된 공소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씨 등 나머지 3명은 2차 주가조작인 2012년에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돼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를 알면서도 손실보전 약정을 받고 주식을 매수하는 등 통정매매에 적극 가담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주가조작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인위적인 대량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를 조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 등 3명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2022년 3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주가조작 의혹의 주범인 권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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