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시위' 경찰관 때린 20대 2명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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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시위' 경찰관 때린 20대 2명 구속 기로

이데일리 2026-07-02 15:29: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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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선관위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초반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초반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은 2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각자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경찰관 폭행 혐의를 인정하나’, ‘경찰관이 신분을 밝혔는데도 막아선 이유가 무엇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다만 피의자 측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중 치상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며 “피해 경찰관이 제출한 진단서상 치료 기간 2주는 상해로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두 사람은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달 5일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투표함 이송 작업을 마치고 나온 경찰관을 가로막은 뒤 “선관위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의자를 총 3명으로 특정한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2명에 대해서만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경찰은 당시 상황을 영상을 찍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유하며 이들 주장을 전파한 20대 여성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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