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표소 봉쇄' 시위대, 영장심사 앞두고 또 경찰 폭행…60대 추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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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개표소 봉쇄' 시위대, 영장심사 앞두고 또 경찰 폭행…60대 추가 체포

경기일보 2026-07-02 15:16: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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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시위 27일 만에 열린 잠실 개표소.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잠실 개표소를 봉쇄했던 시위대 2명이 구속 기로에 선 가운데,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추가로 체포되는 등 사태가 악화하고 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 조사가 강행되면서 시위대와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 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이송되자 이를 막아서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 측 변호인들은 법정 밖에서 "팔짱을 껴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과도하다"며 치상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법질서 파괴 행위가 반복되면서 사법 당국은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송파구 현장에서는 시위 참가자 60대 C씨가 또다시 경찰관을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외에도 경찰은 현장 상황을 불법 촬영해 허위 사실을 SNS을 유포한 20대 여성 1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며,  지난달 29일에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 김 모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금일 오후 1시 10분경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이 핸드볼경기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을 막아선 일부 시민들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이동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조치는 강제 해산이 아닌 정당한 이동 조치"라고 강조했으며, 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 여부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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