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규제가 강화돼 앞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아파트 거래 시 사전 허가가 의무화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가 기흥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5일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시행된다.
경기도는 최근 기흥구 일대가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반도체 산업 등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기흥구 내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의 대지지분 6㎡ 등)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거래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거래 당사자가 기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가운데 ‘아파트’로 한정됐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상가, 일반 토지 등은 이번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허가를 받은 뒤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 안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부가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지역별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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