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셀프 조사’ 막는다…노동부, 매뉴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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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셀프 조사’ 막는다…노동부, 매뉴얼 개정

경기일보 2026-07-02 14:56: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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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경기일보DB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경기일보DB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사업주가 자신의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이른바 ‘셀프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모호했던 괴롭힘 판단 기준을 다듬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사업주가 가해자로 신고될 경우, 조사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하도록 권고해 셀프조사를 막았다. 또 조사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기피 및 회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장의 자체 조사 결과와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했다.

 

모호했던 괴롭힘 판단 기준은 실제 현장 사례를 대폭 추가해 뚜렷하게 나눴다. 개정된 매뉴얼에 따르면 특정인에게만 회의 참석을 알리지 않아 따돌리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을 주는 행위는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낡은 구형 컴퓨터를 지급하거나, 회식 불참 시 ‘블랙리스트에 적겠다’며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괴롭힘에 해당한다.

 

반면, 정상적인 전보 조치로 출근 시간이 30분 늘어나 기존 동료들과 멀어지거나, 인사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메신저로 단순히 출근 여부를 확인하거나, 다른 시간대보다 업무가 1회 더 많은 경우도 객관적인 과중 업무로 보기 어려워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규정 및 제재 요약 그래픽. 노동부 제공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규정 및 제재 요약 그래픽. 노동부 제공

 

노동부는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무료 예방 교육을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확대 적용하고, 분쟁 해결을 돕는 지원 방안도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여 피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다. 전국 지방 노동관서의 판단전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복잡한 사건을 일관되게 처리할 방침이다. 폭언이나 폭행 등 부당한 행위로부터 조사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 중지권’과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AI) 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매뉴얼 개정은 공정한 조사와 현장에서의 쉬운 판단에 중점을 뒀다”며 “누구나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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