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제기된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본보 5월26일자 3면), 경찰이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유 전 시장을 소환했다.
경찰은 유 전 시장을 상대로 보유 가상자산을 후보자 재산 신고에 포함하지 않은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시장 부부는 보유 중이던 가상자산 2만1천개를 해외거래소로 옮긴 뒤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고의로 빠뜨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유 전 시장의 아내 최모씨도 조사했다. 또 고발인인 박찬대 인천시장 측 관계자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확인했다.
이 사건은 박 시장 선거대책위원회가 선거일 10여일을 앞두고 유 전 시장 부부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추가 고발장을 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 전날인 2일 유 전 시장의 선거 공보물 재산액이 실제보다 7천800만원가량 적게 적힌 것으로 판단, 관련 내용을 정정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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