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됐을 때 이른바 '셀프조사'를 방지하고,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대폭 보강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현장에서 괴롭힘 여부를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복적인 폭언·폭행,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사적 심부름,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 배제 등 다양한 행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상황이라도 노사 간 인식 차이로 갈등이 확대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현장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조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의견과 최근 사례를 폭넓게 반영해 조사 절차를 개선하고, 실제 사례 중심으로 매뉴얼을 전면 보완했다.
우선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인 조사 절차를 마련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조사 과정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해 '셀프조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또 조사위원회의 기피·회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장의 자체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해 피해자와 사업장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실제 사례도 대폭 보강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동일한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업무 특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2023년 매뉴얼 개정 이후 축적된 사례를 조사 단계별, 판단 요건별, 행동 유형별로 추가했다.
특히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함께 제시해 조사 담당자와 노사가 보다 쉽고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예방·대응 역량 강화 방안도 담겼다. 소규모 사업장은 괴롭힘 예방 체계와 조사 절차를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운영하는 무료 예방교육을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캠페인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괴롭힘 판단전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복합적인 사건도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반복적이거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신고는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피해 구제가 필요한 사건에는 행정 역량을 집중해 보다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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