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7월부터 1년여간 지속된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입은 김포시 피해지역은 하성면 7개리와 월곶면 8개리등 총 15개 행정리로 나타났다.
2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6에 따라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전문기관에 의뢰, 소음피해지역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하성면 시암1·2리, 마근포리, 마조2리, 후평1리, 가금2·3리 7개리와 월곶면 조강1·2리, 보구곶리, 용강리, 개곡1리~4리 8개리 등 모두 15개 행정리가 집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지역을 북한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역으로 확정하고 1년여간 지속적인 고통을 겪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피해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4년 7월 21일부터 2025년 6월 11일까지의 기간 중 김포지역 대남 소음방송 피해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대상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1천963명이며 지원금은 거주지역과 개인별로 다르나 5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접수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마을별로 7월 6일부터 16일까지는 해당지역 주민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7월 20일부터 31일까지는 김포시청 재난안전과에 직접 접수해도 된다.
방문 접수가 어려울 경우 우편으로 7월 31일까지 김포시 재난안전과로 접수할 수 있다. 방문 접수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반드시 지참, 접수처에서 신청서 등을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북한의 소음방송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지원인 만큼, 대상자 한 분도 빠짐없이 기한 내에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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